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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개미새161
시크한개미새16122.05.22

안녕하세여 인터넷에서 구인글 보고 시작하려는데 불법일까요?

우선 고객관리 문자대행알바 라고 이야기를 했구요

펀드매니저 또는 보험설계사가 자기네 회사로 위탁의뢰를 하면 자기네 쪽에서 고객관리문자발송만 해주면 되는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kt 에서 인터넷 번호 회선을 가입을 하고 그걸로 연동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100건정도 문자를 보낸다고 해요 불법일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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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더욱이 그 내용이 만약 불법적인 경우에는 징역까지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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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부분이 있고 불법 광고 또는 보이스 피싱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통장이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절대 알려 주거나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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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객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동의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도 무분별하게 전송하는 것이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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