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이 제 3의 공간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셔서, 무주택세대주가 되셔야만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세대주 유자격이 됩니다.
1ㅡ 여동생집에 전입시 세대원으로 하시면 안되고,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2ㅡ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무상거주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