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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관수리246
영원한관수리24622.10.11

가족 전세 아파트 세대분리 전입신고 가능 할까요?

저희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 두명에 총 6식구가 동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부담이셨는지 시부모님이 임대아파트를 넣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자격이 충족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 집을 구해드릴 형편은 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힘들더라도 살림을 따로 내야 할까요?? ㅠㅠ;


그런데 얼마전 여동생이 친구와 함께 저희집 근처에 전세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그 집에 저희 시부모님을 방 한칸에 무상거주로 전입신고 했을 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려고요! 무리하게 진행을 했다가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 전입신고 시 무주택세대원으로 임대아파트 또는 행복주택 등 청약 입주 자격 성립에 문제가 없을까요??


질문2 - 동생 전세아파트에 전입신고 시 무상거주확인서를 받아 세대분리까지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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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이 제 3의 공간에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하셔서, 무주택세대주가 되셔야만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부모님 께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니 세대주 유자격이 됩니다.


    1ㅡ 여동생집에 전입시 세대원으로 하시면 안되고, 독립된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셔야 합니다.

    2ㅡ 동사무소 전입신고시 무상거주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가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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