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실거주 하고 계시고, 서울 내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6년째 전세주고 있습니다.
자식인 저는 다른 지역에서 6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때문에, 부모님 아파트에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질문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된 가족간의 전세계약 시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나요 ? 현재는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질문2.
가족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 배우자도 포함이 되나요 ?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제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한가요 ?
질문3.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