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집으로 전입 시 전세자금대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실거주 하고 계시고, 서울 내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를 6년째 전세주고 있습니다.
자식인 저는 다른 지역에서 6년째 전세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때문에, 부모님 아파트에 제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고민중입니다.
질문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된 가족간의 전세계약 시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나요 ? 현재는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질문2.
가족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 배우자도 포함이 되나요 ?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제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한가요 ?
질문3.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있어서 전세계약자체는 가능하지만. 전세대출은 불가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배우자는 제 3자에 해당하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3과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 본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에 자녀의 전세자금 대출은 안되더군요.
혼인신고되지 않은 배우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소유자가 직접 신쳥해야 합니다. 대리대출은 안되고요.
부모님이 대출신청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법정후견인 등록을 해서 신청해야 하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분리된 가족간의 전세계약 시에도,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되나요 ? 현재는 카카오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입니다.
==> 가족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이 제한됩니다.
질문2.
가족간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제 배우자도 포함이 되나요 ? 혼인신고를 한 후에 제 배우자 명의로는 가능한가요 ?
==>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민법상 가족관게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질문3.
임차인인 제가 집주인(부모님)의 승낙을 받고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합니다. 가능한 부분인가요 ??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집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하여 전세는 불가합니다. 가족간에 전세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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