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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뭉이
자뭉이22.12.06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 전입신고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부모님은 주택에서 실 거주하십니다)


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 계악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

(여자친구-어머니 계약, 결혼식 및 혼인신고는 아직×)


신혼집으로 여자친구가 계약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주택+아파트) 소유자라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여자친구가 계약한 신혼집)를 제게 증여하려고 계획중이신데, 제가 아파트 증여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를 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증여를 받을 때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언제쯤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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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전입신고나 혼인신고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다만 세금등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판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질문주신 대략적인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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