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계신데,
(부모님은 주택에서 실 거주하십니다)
제 여자친구 명의로 전세 계악을 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여자친구 명의로 계약)
(여자친구-어머니 계약, 결혼식 및 혼인신고는 아직×)
신혼집으로 여자친구가 계약한 부모님 소유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이 다주택(주택+아파트) 소유자라 세금 부담으로 아파트(여자친구가 계약한 신혼집)를 제게 증여하려고 계획중이신데, 제가 아파트 증여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 또는 혼인신고를 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증여를 받을 때 세금 감면을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혼인신고를 언제쯤 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