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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부전나비209
영리한부전나비20922.01.03

월세 보증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1일 2년계약으로 자취를 시작하였고, 결혼이라는 사정때문에 집주인께 말씀드리니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야하며 복비를 저에게 주고 가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새로운 세입자를 어렵게 구하여 가계약하였고

12월31일 세입자를 구했고 가계약금이 입금되었으니 방을 빼기로 집주인과 합의하고 집주인분이 보증금을 주시기로 하였는데 보증금이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입금되지않아 물어보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기간의 월세 및 청소비를 차감해서 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는12일 입주 한다고하는데 11일에 짐을빼도 되는지 만약, 12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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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4

    안녕하세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짐을 빼는 것은 법적으로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짐을 먼저빼는것이 선이행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니 동시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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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의 기간의 월세 및 청소비를 차감한다는 말은 맞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12일날 짐을 빼는것과 동시에 보증금 반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11일날 짐을 빼야 한다면 주인과 12일날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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