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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지빠귀284
재빠른지빠귀28422.10.23

월세 계약 완료 전 이사비 관련 문의합니다!

저는 집주인 인 상태이고

현재 아파트 33평에 월세를 주며 돈을 받고있는데

월세 계약은 2023년 3월 27일 만료이고

2022년 6월 경에

제가 월세자에게 2023년 1월에 결혼을 하게되니

방좀 빼달라고 미리미리 부탁을 드렸는데

아무 연락 없으시다가 현재 11월이 되어서

바빠서 다른 집을 못구했다고

집을 구하더라도 이사비 청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요구하면

집주인이 이사비를 줘야하는거 알고 있는데

혹시 이사비용은 대략 얼마정도 주는것이 맞고

(33평형 아파트 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다른 월세자를 구하는것이 아니라

결혼으로 인하여 실거주때문에

들어가는 거면 계약전에 요구를 해도

이사비용을 안줘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 말도 사실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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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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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를 주는 이유는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에 관한여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거절권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이사비 지급 등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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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라고 하여 법으로 상대방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는 합의 해지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게 됩니다. 협의로 합의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계약 기간 동안에는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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