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에 이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사비를 주는 이유는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는 합의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사비용에 관한여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으로 조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거절권이 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는 이사비 지급 등으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