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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게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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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3

전세보증금 일부 반환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전세 만기가 올해 8월 29일인데 개인사정상 2월 21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최초 계약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들어올 당시 전세 금액 1억 5천이었는데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금액으로 집 내놓는 것을 임대인이 동의해주었고

새로운 임차인이 보증금 1억 3천에 월세 1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월 23일,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처리를 하게 되면

전세대출금 1억 2천 만원을 은행에 갚고 1,000만 원을 우선 그 날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력이 되시질 않아 2,000만 원은 전세 만기일인 8월 29일에 맞춰서 주신다고 했고

부동산에서 현금영수증? 을 쓰자고 제안해서 임대인도 동의한 상황입니다.

23일에 이를 진행해야 하는데 차용증을 쓰는 게 맞는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쓰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공증 관련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설마 2,000만 원 가지고 소송까지 가겠냐

월세 때부터 전세 전환해서 살기까지 총 7년을 임대인 임차인 관계로 있었으니 8월에 문제없이

돌려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최초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기에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고

임대인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데 현재 사정이 어려워 바로 돈을 못 돌려 주시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형식적으로 차용증만 쓰고 기다리는 게 맞는지...물론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 만큼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공증조차 안 받고 달랑 형식적인 종이 한 장 받고 나가는 것이 불안합니다.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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