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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물범269
팔팔한물범26924.02.05

원룸 보증금 반환이랑 퇴실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원룸 들어가서 2년동안 계약서 쓰고

이후 계약서 안쓰고 그냥 암묵적으로 계약하고 올해 1월까지 있었습니다

취업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집을 옮기게 되어

1월 중순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1월 월세는 이미 지급한 상태였고

집주인 말로는 한달 월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동의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달 월세를 더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계약 기간 중도 퇴실이면 몰라도 계약서상 기간은 이미 지난지 한참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 보증금 반환을 안해주고있는데

보증금 반환은 법적으로 어느 시점에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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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된 임대차계약 중도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 합니다.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하고 3개월 후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월차임을 선불로 지불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퇴실시에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 후불로 작성했다면 퇴실 하는 날까지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하고 3개월까지는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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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질문자님의 월세 계약종료일자는 24. 7월로 보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통보후 3개월이 경고되는 시점에 계약을 종료 및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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