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지역에서 전세를 거주하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거나, 전세대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필요한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세대원 모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보증기관에서 보증을 해주는 기준에서, 1주택의 시가가 kb시세 9억이하이고 년소득이 1억이하이어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증료를 물고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금융기관에 상담하시는게 훨씬더 정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