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자의아들이 욕설로 대처상황이 궁금해여
개인간의 채무로 오래된채무가있습니다
채권자의 아들이 문자로
협박
밤길조심,자식은 별일없냐
막말과 쌍욕등을 두차례보냈고
세번째는 밤늦은 시간12시에 입에담지못할 욕설을 남겼습니다
경찰사건 접수하러갔는데 불법채권추심보다는
스토킹에 가깝다고합니다
무섭기도하고 아직 신고는안했고 채권자 당사자의 부탁으로 그냥 있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이럴때 다음엔 어떤대처를 해야하고 이런지난문자가 다음에도 증거효과가 있는지도 또 채권자의아들이 받을 처벌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