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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벌새228
어린벌새22822.11.03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언제로 해야 할까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중개수수료를 9월에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겠다고 약속드렸으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주시질 않고 계시네요. 방금 전화를 통해 오늘은 꼭 보내달라고 전달 드렸습니다.

저는 세금계산서를 영수 발행해줄때, 입금받은 9월로 발행해야 하나요? 오늘 날짜로 발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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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임대인 주민번호를 아셨을 걸로 보이는데, 돈 받은 9월에 발행을 해야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 9월 달 것을 발행하면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할 걸로 보이네요.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선생님 세무대리인과 이야기 나눠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산세를 리스크를 안고 가실 건지, 가산세를 부담하실 건이 고민이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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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시기가 9월인 경우 9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급시기가 9월인 경우 10월 11일(10일이나 올해는 10일이 대체공휴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가,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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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용역제공완료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계약체결 완료된때로 발행하시면 되십니다.

    지금 9월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자 1% 공급받는자 0.5% 가산세가 나오게 되니 종이세금계산서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종이로 발행하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 경우에만 공급자 1%가산세가 나오고 공급받는자는 항시 가산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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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늘날짜로 발행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9월로 발행하시면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 x 1%)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작성일자를 11월로 발행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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