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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5

건물매각 세금계산서 발행일자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법인사업자로. 토지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3월2일에 계약하고 4월10일에 잔금주고 같은날 등기접수하였습니다.
4월 9일 작성일로 건물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토지 계산서 미발급)
등기접수일인 4월10일 작성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매입세액공제가능하다는데
수정발급 요청해야 하나요?
작성일이 4월 9일이여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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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4월 10일에 잔금을 주었더라도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4월9일자로 발행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선발급을 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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