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버상의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상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한 날에 실제로 임대료의 입금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즉, 8월분 월세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게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9월 12일에 임대료가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8월분 임대료를 받기로 한날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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