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매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월인데 부가세 신고기간을 9-10월로 하여 부가세신고서 작성가능한건지? 신고기간을 9월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