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을 구매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월인데 부가세 신고기간을 9-10월로 하여 부가세신고서 작성가능한건지? 신고기간을 9월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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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 전에 신고하는것은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환급 9월에서 10월로하여 1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월이라면 10.25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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