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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207
조신한생쥐20722.10.31

부가세 조기환급신고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부동산을 구매하여 부가세 조기환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월인데 부가세 신고기간을 9-10월로 하여 부가세신고서 작성가능한건지? 신고기간을 9월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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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정기 신고 전에 신고하는것은 기한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조기환급 9월에서 10월로하여 11월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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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9월이라면 10.25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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