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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2.08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이 무엇인가요?

경품 당첨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품을 당첨받아 좋긴 한데,, 얼마를 내야하는건지, 왜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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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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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경품 당첨 가액의 22%가 원천징수 되고 지급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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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세율22%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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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경품가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경품가액의.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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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초과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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