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이 무엇인가요?
경품 당첨에 따라 제세공과금을 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경품을 당첨받아 좋긴 한데,, 얼마를 내야하는건지, 왜 내야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2%의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품 당첨 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기타소득은 경품 당첨 가액의 22%가 원천징수 되고 지급 되고,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분리과세 선택 시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근로, 사업, 연금소득 등)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은 세율22%로 원천징수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을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경품가액이 기타소득이 되며, 경품가액의.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초과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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