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경품 당첨된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지급받는 경품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초과시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다음해 5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기타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이 경우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으로 미리 검토하여 절세가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