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경품에 당첨된것이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하더라구요??
왜 돈을 줘야되는건가요 ㅠ 당첨된건데
제세공과금이 뭐고 얼마부터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만원을 초과흔 경품에 당첨됐을 시에 22%의 세금을 부담해야만 합니다.
소득이 생긴거니 당연히 세금을 내는 것이구요.
납부한 세금은 소득에 따라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시면 대부분은 환급을 받습니다.
저는 세금낼 생각이 있으니 제발 당첨이 됐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226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으로, 쉽게 말해 무언가를 취득할 때에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준은 5만원으로 이를 초과할시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