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에 당첨됐을 때 제세공과금은 왜 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첨금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경품 당첨되었다고 제세공과금을 22%나 떼어가니 너무나 억울하기도 하고 속상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제세공과금이 아깝다면 경품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세금 22%내고 경품을 받는게 대부분 이득일거구요. 또 그 22% 납부한 세금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특별히 소득이 많지 않는 이상은 돌려 받습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세요.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말이 있지요. 그 경품을 제돈주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느게 이득인지 나올겁니다.
안녕하세요. 기쁜멧토끼170입니다.
경품을 얻었을 때 5만원이상은 제세공과금을 내고 있습니다
경품도 말 그래도 금전적을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수령자가 내도록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억울하다고 하시면 수령안하시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경품이 당첨되었을 때도 글쓴이 분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비싼 물건을 받고 일부 세금 내시면 이득인걸 생각하시면 좋을 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