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불이익이 크나요?
로또 1등 당첨되고 난후에, 지출을 안하면 연말정산시에 그 만큼 세금을 다시 내나요? 혹은 그와 반대로 로또 당첨된후 그 만큼 지출을 하면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로또에서 당첨후 세금을 떼가긴 하는데 연말정산시랑은 상관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결론부터 얘기드리자면 로또 당첨금에 대한 세금과 연말정산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한 당첨금으로 지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거나 연말정산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굳이 얘기하자면 신용카드 지출액을 줄이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적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복권당첨금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아래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곁들이겠습니다.
일단 로또1등이 당첨된다면 이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을 지급하는 기관에서 당첨금액의 22%(단,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33%)의 원천징수 분리과세됩니다(즉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세율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만으로 당첨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제21조 제1항 제2호, 제129조 제1항 제6호 가목)
예시로 1등 당첨금이 20억원이라면 세금은 6억 2천만원가량 되고, 실수령액은 13억 8천가량 되는 것입니다.
반면,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소득을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에 세금을 먼저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다른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소득세를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로또1등 당첨금은 분리과세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 등의 복권당첨금은 3억원 이하분 22%, 3억원 초과분 33%를 분리과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지출이 아무리 많아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그 효과가 100만원을 넘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복권당첨 사실에 축하드립니다. 복권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아 다른 기타소득과 달리 당첨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실 필요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또 당첨에 의한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로또당첨 소득으로 인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늘어난다면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액 금액은 커질것입니다.
별도로, 기타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이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그외 소득을 합산하여 1년 전체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