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로또로 1등 당첨되면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건데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 지급시, 당첨금액의 22%(3억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신 금액이고,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복권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