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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미소
밝은미소22.08.06

로또 당첨금은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만약 로또로 1등 당첨되면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건데 그 다음해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내야 하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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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즉 당첨금 수령시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되어 추가로 종합소득세와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금액 3억원까지 22%, 3억원 초과분 33%입니다. (*기타소득금액=당첨금-로또구입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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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복권 당첨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복권 당첨금은 원천징수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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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복권당첨금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당첨금 지급시, 당첨금액의 22%(3억초과분은 33%)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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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신 금액이고,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이므로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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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복권당첨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는 따로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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