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에 당첨되면 세금을 제외하고 수령하는데
소득세가 포함 된 세금인가요? 다음년도에 내야 하나요?
소득세는 얼마나 내나요?
소득세를 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재산세로 바뀌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로또와 같은 복권 당첨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후
당첨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때, 당첨금은 세후 금액이며
타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3억원 이하시 22%의 세율을
3억원 초과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되며 3억까지는 22%가 적용되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3%가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으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총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금액은 33%)가 원천징수된 후, 입금이 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으로서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 당첨금액 수령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됨으로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