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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무희새10323.04.28

미성년자녀 아파트 증여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 시가 7000만원 아파트를 미성년자녀 2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증여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2명이니 4000만원 제외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30% 적게 잡아 5000만원으로 잡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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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2명에게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각각 1/2씩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3,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44만 5천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시 부모님 아파트와 함게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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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임의로 시세를 적게 잡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

    증여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반약, 시세를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가과세될 여지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너무 높은 경우 감정평가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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