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 아파트 증여시 유리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현 시가 7000만원 아파트를 미성년자녀 2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고자 합니다. 미성년 증여 한도가 20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2명이니 4000만원 제외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세를 30% 적게 잡아 5000만원으로 잡고 증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부모가 미성년자녀 2명에게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각각 1/2씩 증여시 - 증여재산가액 3,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 과세표준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 - 세액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44만 5천원 정도입니다. -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시 부모님 아파트와 함게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 중요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임의로 시세를 적게 잡는것은 불가능하십니다. - 증여하시는 경우 감정평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고 있습니다. - 반약, 시세를 임의로 조절하여 신고하시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추가과세될 여지가 있으십니다. - 따라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없으시면 기준시가로 신고해주시면 되시며 - 유사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너무 높은 경우 감정평가받는 방안을 고려해보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