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2명에게 시가 7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각각 1/2씩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3,500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1,5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하여 산출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을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 2명이 각각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144만 5천원 정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증여시 부모님 아파트와 함게 현금을 동시에 증여하여
아파트를 증여받는 자녀가 취득세, 증여세,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등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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