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제 와이프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실 생각이신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동산의 경우 2인 이상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절약(1인당 5,000만원)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 저와 와이프가 공동명의로 증여를 받으면 혼자 증여 받는 것 보다 증여세가 절감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잔녀와 며느리가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것보다 부부가 공동으로 증여를 받는 것이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는 단독으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의 증여세 세율이 더 높아지는 데 반하여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각자 적용받게 되며, 증여세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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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산/ 부동산 관계 없습니다.
분산해서 증여를 받을 경우, 1인당 재산가액도 적어지고 증여재산공제도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으로 증여받는 것에 비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