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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말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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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7

오피스텔 일반매매 일반임대사업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 이며, 7년차 오피스텔 매입 고려 중입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위해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매수할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하고 파는상황이라 임대사업자 승계하지않고. 저는 신규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임차인 맞출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부가세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일반임대사업자를 페널티 없이 폐업할 수 있나요

2.

추후 3-4년뒤 보유하다가 팔게되었을때 매수인이 전세세팅하는 갭투자자 일경우, (세입자전시 잔금과 소유권이전 동시잔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텐데 문제없을까요? 혹시 주택수에 포함되까봐요. 주거용오피스텔이 있을경우 기존아파트 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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