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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말191
쾌활한말19121.10.07

오피스텔 일반매매 일반임대사업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 소유 및 거주중 이며, 7년차 오피스텔 매입 고려 중입니다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위해 일반임대사업자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매수할려고 합니다.

현재 집주인은 주택임대사업자 폐지하고 파는상황이라 임대사업자 승계하지않고. 저는 신규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무실임차인 맞출려고 합니다.

1.이럴경우 부가세환급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일반임대사업자를 페널티 없이 폐업할 수 있나요

2.

추후 3-4년뒤 보유하다가 팔게되었을때 매수인이 전세세팅하는 갭투자자 일경우, (세입자전시 잔금과 소유권이전 동시잔금)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위해 미리 확정일자를 받을텐데 문제없을까요? 혹시 주택수에 포함되까봐요. 주거용오피스텔이 있을경우 기존아파트 거주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도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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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즉,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해 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일반임대사업자로 세금 제반 신고 계속 하시던 기록이 있다면 문제없이 양도가능하십니다. 그 잠깐의 며칠로 주택으로 보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임대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택수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2주택자가 잔여주택을 모두 양도(과세된 경우)한 후, 최종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최종주택만 남은 시점에서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 포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