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하며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환급받고
완공이 되어 입주가 곧 다가오는데요.
제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일반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을 임차인으로 구하면 되나요?
한가지 더 질문할게요.
만약, 사업자가 없는 사람이 주소지를 안옮기고 제 집에서 그냥 살 경우
들통?이 난다면 환급받은걸 토해내야된다는 부분까지 알고는 있는데.
실제 그런 조사가 나오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이므로 오피스텔이 주거가 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로 사용할 경우와 임대를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하고 실제 조사 등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