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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푸른관박쥐190
푸른관박쥐190
21.08.18

전세주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전환후 매도문의

조정지역에 아파트 1(거주) 오피스텔 1개를 가지고있습니다.

오피는 전세를 주고있고 임대사업자는아닙니다.

아파트는 계속보유하고 오피스텔을 중과받지않고 매도할수있는 전략은무엇일까 고민중입니다.

오피스텔 전세만기후 공실상태에서 일반임대사업자로등록하고 사업자에게 2년 임대를 준후

임대가 끝나고 공실되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오피스텔을 매도할때 오피스텔은 비주택으로봐서 일반과세일까요? 아니면 주택으로봐서 중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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