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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호기심많은청설모
갈수록호기심많은청설모

점유이탈횡령물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12일에 백화점에서 문구류를 사고 버스정류장에서 문구류 채로 놓고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이내 3정거장 쯤 가고 난 뒤 없어진걸 확인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담았던 봉투랑 쓰레기만 있고 나머지는 없던걸 확인했습니다 현재 카드내역, 시점 다 찾았는데 기한이 기한인지라… cctv보관 일자도 그렇고 지금 신고한다고 하면 훔친 사람 잡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CCTV 영상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 2년여가 지난 이후의 시점이라 해당 문구류 등을 다시 찾기 어렵고, 그에 대한 피의자도 특정하기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하셔도 고소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CCTV에 대해서 이미 보관 기간을 경과하여 확인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거나 범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어야 형사고소를 하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