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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1.04

아파트를구매해서 전세를놓았는데 제가 아파트를들어가서 ᆢ

1년반전에 제가 아파트를구매해서 전세를놓았는데전세기간이 3개월정도남았는데 지금사는세입자한테 이사비용을주고 전세자금을빼주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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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인과 직계 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을 정확하게 문서로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직접 들어가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겠지만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부분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세입자와 협의가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생각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마침 이사갈 생각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