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를구매해서 전세를놓았는데 제가 아파트를들어가서 ᆢ
1년반전에 제가 아파트를구매해서 전세를놓았는데전세기간이 3개월정도남았는데 지금사는세입자한테 이사비용을주고 전세자금을빼주어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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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인과 직계 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을 정확하게 문서로 통보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2년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직접 들어가신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못하겠지만 3개월정도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이부분은 임차인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세입자와 협의가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이사갈 생각이 없으면 어렵겠지만 마침 이사갈 생각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