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가입했는데 퇴사후 퇴직금을 일시수령할수있나요?
회사에서 IRP를 가입해도 원하면 퇴직금을 바로 일시수령할 수 있다고해서 가입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IRP계좌는
중도해지할수 없다는 글도 보여서 헷갈리네요.
현재 30대이고 내일퇴사예정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바로 받을수 있나요? 일시수령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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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퇴직자는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용사에 인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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