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IRP를 가입해도 원하면 퇴직금을 바로 일시수령할 수 있다고해서 가입했는데, 인터넷을 보니 IRP계좌는
중도해지할수 없다는 글도 보여서 헷갈리네요.
현재 30대이고 내일퇴사예정입니다. 돈이 필요한데 바로 받을수 있나요? 일시수령한다면 세금은 얼마나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직시, 퇴직금을 IRP계좌로 입금을 하더라도 퇴직자는 해당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운용사에 인출을 요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는 퇴직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