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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퇴직금 일시불로 수령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퇴직을 하면서 IRP계좌로 퇴직금이 입금 되어습니다. 연금으로 받지 않고 일시불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일시불 수령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은행의 IRP 계좌를 해지하면 퇴직금을 퇴직연금형태가 아닌 일시불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금융기관을 통해 수령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연금이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 연금으로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와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증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면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