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불로 받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IRP 통장으로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은데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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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록 과세되며, 연금 외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및 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시, 사회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시, 가입자가 파산결정을 받은 등의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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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IRP통장으로 받으셔서 그걸 해지하시면 됩니다.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퇴직금을 받은 IRP 금융기관 어플에서 해지를 하시거나 창구에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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