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금에 대한 과세이연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연금계좌로 입금된 경우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으록 과세되며, 연금 외로 수령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 및 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시, 사회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시, 가입자가 파산결정을 받은 등의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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