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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10.16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나 정보는 무엇인가요?

개인통관고유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어떤 절차를 거치고 최종 발급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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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부호로 간단한 본인 인증만 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은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가능하며, 소요시간은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 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명의의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즉시 발급 가능하고, 한번 발급하면 계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주소 링크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그리고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고, 신규 발급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신분증이 필요 합니다.

    발급은 바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의 경우 관세청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휴대폰 등으로 본인확인 후 개인신상명세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되며, 발급은 하루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 필요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되며, 별도의 서류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링크를 아래에 첨부드리니, 발급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회성을 한번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당 부호는 PC 또는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며 유출되어 재발급받지 않는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신청하면 즉시 발급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관세청 앱 다운로드

    2. 실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메뉴 선택

    3. 본인인증 후 발급 완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나 관세청 모바일앱을 통하여 발급가능합니다.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인증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은 30분 이내로 충분히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연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 서류가 따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다만,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