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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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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한달 안되고 나가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3월27에 계약했는데 10월19일에 나가게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월세 65만원 ÷30으로 하니 임차인이 10월은 31일 까지 있다 하며 30일도 해야 한다하면 임차인이 맞는걸까요 ?

그리고 27일에 계약 시작해서 19일에 이사나가는게 종료는 18일까지 하자며 22일에 ÷ 65만원에 31 일로 계산하자는데 저는 아닌거 같아서요

65만운 ÷ 30

그리고 전달 27일에 이사가는날 19일 까지가 맞는거 같는데요

좋은 의견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쓰지는 않지만 위처럼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마찰이 생길 경우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즉, 매월 65만원이라면 365분에 12로 나누어 일할 금액을 구할수 있습니다. (쉽게 1년치 월세 / 365일) 질문의 경우 일에 21370원이 나옵니다. 일수의 경우 이사당일까지를 포함하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처럼 평균30일로 하는게 유리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 계산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