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유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한 상황이라면 누가 부담할지도 정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