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이 남은 상가 임차인이 계약해지 할 경우 월세를 얼마나 더 내고 계약해지 할수 있나요?
1년 자동연장 된 상가 임차인 입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제가 계약해지를
5일에 요구 하고 매월 납입하는 20일 날짜에 이사를 나갑니다.
임대인은 이사나간 후 3개월 분의 월세를 빼고 보증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더 보호 받을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만일 제가 월세를 빼겠다는 3개월 만큼 더 사용하고 3개월 후에 나가면 그후로 다시 3개월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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