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관번호라는게 뭔데 해외구매할때 필요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알리익스프xx 같은 사이트에서 해외에서 직구매하는게 유행인거 같은데요
문득 궁금한데 여기 구매시 필요한 개인통관번호라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역에 있어서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부호로서 본인식별을 가능하게 하도로 하는 개인부호입니다.
관세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재발급은 연 5회까지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3자리로 구성되며 처음 시작은 모두 P로시작합니다.
P+발급년도(예시 23)+부여번호(9자리)+오류검증부호(숫자 1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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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고, 연 5회 한도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 주소 첨부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를 말합니다.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https://p.customs.go.kr)에서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기입해야 할 사항이므로 간편하게 발급가능한 만큼 발급하시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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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1인당 1개씩 부여되는 고유부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관세청 사이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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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발급이 가능하므로 해외직구를 하실 것이라면 아래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아래의 사이트에서 조회 및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용어의 정의)에 통관고유부호란 수출입통관업체의 식별을 위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와 개인의 식별을 위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부호는 각 개인 또는 사업자가 1회성으로신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유부호를 신청 및 관리하는 이유는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별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 는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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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만든 번호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시에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에서 간단한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하여 발급이 가능하기에 발급하시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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