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 자리 번호로 1 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 조회 는모바일관세청 ]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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