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다버린커피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당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거에요
통상 통관부호없이 해외에서 반입된 경우, 밀수품의 우려가 있어 세관에서 통관되지 않고 폐기처리 되거나 하지요.
또한 통관부호에 등록된 주소, 연락처등 개인정보가 배송지정보와 상이하면 통관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통관부호는 국세청 유니패스에서 발급받으면 그대로 사용 가능해요.
불과 10여년 전에는 통관부호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도 있고 통관절차를 위해 물어보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한 때 신고가 면제되는 상품들 (미국발 200$ 미만, 배송료제외) 은 필요 없었지만 2018 년 7 월부터 실명확인제 시행으로 통관부호는 필히 제출하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