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1개월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의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되어야 합니다.(예: 계약만료일: 2020.9.30 인경우 2020.8.30일 0시(2020.8.29.24시)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는 구두, 문자메시지,이메일 등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자만,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예방을 위해서는 내용증명 우편 등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고 한다면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가셔야됩니다.
선생님께서 임대료를 올려도 괜찮으시다면 집주인의 임대료인상요구(5%이내 협의)에 집주인과 선생님이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