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 상임법과 주임법상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인 경우 가능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