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계약당사자들간 특약사항으로 보이며, 해당 부분은 관례상 적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에서도 계약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까지는 적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고, 계약만기 이전 퇴거를 요구할 경우 중도해지로써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거나 동의조건으로 이사비용등의 보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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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의무를 다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최초 계약 시행일을 기준으로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 상임법과 주임법상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주택인 경우 가능하지만 상가인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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