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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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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상가 임대차)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임대차 계약만료일전 임대인의 퇴거요청시 퇴거해야 하는지요?

임대차기간을 10개월 연장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 2~3개월전에 안내를 주고 퇴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데 이게 관련법/임대차 관례상 가능한 부분인지요?

또한 상기 경우가 가능할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계약기간 미준수와 관련한 보상을 임대인에게 할 수 있는지요?(예를들어 복비, 이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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