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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씩씩한원앙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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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시 보험처리 안하고 개인합의여부?

지난주 제 딸이 운전하다가 끼어들기를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 딸 차(모닝 2023년 식)이 약간 무리해서 끼어들기를 하다가 뒤에 오는 상대 차 (제네시스 2017년식) 딸이 아직 어려서 보험을 제 보험으로 가입하여 동일 증권으로 묶었습니다. 이 후 보험회사를 불렀고 과실비율은 9 : 1(제딸 : 상대차) 로 보험회사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 그런데 제가 보험가입시 실수하여 가족한정특약선택시 최소운전자 나이를 선택을 못해서 면책처리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인,대물처리가 추후에 과실비율대로 보험처리 되고 저희측은 보험사에서 처리후 구상청구 된다고 하더군요.

대인은 별로 다친사람이 없어서 완만하게 처리되었고 대물은 진행중인데 제 딸의차는 자차처리가 안되어 제가 아는 공업사로 입고되어 수리중이며 상대차는 보험사 협력사정비소로 입고되었지요,

그런데 상대차의 견적비용이 첨엔 1200만원 이라고 했다가 다시 1500만원으로 변경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그후 상대방측에서 현대수리 센터로 옮기고 전손처리 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며칠이 지나고 상대방측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현대수리센터 견적이 2200만원나왔다고 하면서 자기네는 보험(자차)처리 안 할거라고 제게 1500만원으로 합의를 하자고 하더군요. 합의 안하면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험사 대물담당직원하고 통화했는데 현재 그 차의 보험수가는 2150만원이고 담보가 많아서 전손폐차도 안된다고 하네요.

상대방은 렌트비,대인 ,개인소송 등을 거론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중인상황이고요.

참고로 중고자동차 운영하는 지인한테 사고사진 보여주니 대략적인 수리비는 400~700 정도면 될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개인합의 or 보험사처리 및 소송진행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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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현재 상황은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보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결국은 상호 원만히 개인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선처리후 민사소송을 하거나, 상대방이 보험처리후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가 들어오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상견적등은 실제 파손 차량에 대한 견적을 받아야 알수 있는 상황으로 상기 질문내용으로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제3자가 적정 수리비가 얼마다라고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릴수는 없는 상황으로

    질문자의 경우 지인의 견적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를 굳게 믿는 다면 , 개인협의 가인 민사소송 또는 상대방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로 진행을 하심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보험사의 대물담당직원측의 조언을 받아 예상수리비를 토대로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 개인합의가 안될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시에도 피해자측에서 피해입증을 해야하기에 전손처리가 될지 수리가 가능한 것이 될지는 소송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구상청구가 될 것이나 이때도 보험회사에서 전손처리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만으로는 수리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수리견적등 객관적인 자료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