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법원에 후견인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인 얘기인데요. 지인 아버지가 최근 치매검사를 했는데 치매초기판정을 받았는데 지인 동생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인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인과 상관없이 동생이 일방적으로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분은 집에 거의 없고 건설현장 기숙사에서 먹고자고 길면 6개월정도 일하고 가끔 집에 안부차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지인동생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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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지인동생분이 일방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동생이 후견인이 되려면 지인분이 이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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