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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영양25
진득한영양25
24.01.18

부모가 생존한 상태에서의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문제로 질문드립니다

부모가 생존해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자식을 돌볼 상황이 되지 않고 마땅한 친척도 없을 경우에 지인인 제3자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한다(민법 제928조) 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제3자인 지인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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