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존해있으나 질병으로 인한 정상적인 의사결정 및 자식을 돌볼 상황이 되지 않고 마땅한 친척도 없을 경우에 지인인 제3자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찾아보니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후견인을 두어야한다(민법 제928조) 고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제3자인 지인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청구를 하여 법원의 허가(후견인지정결정)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