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제도 신청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간 재산상속에 관련해 분쟁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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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성년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법원은 피후견인에게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신감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감정결과 후견이 필요하다고 하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법원은 우선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되며 가족·친척·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법무사·세무사·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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