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으시고 치매로 정상적인
사리판단이 잘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형제간 재산상속에 관련해 분쟁을 막기 위해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라고 하던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