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아파트 반전세 20년 8월~22년 8월 계약종료23년 8월 (1년 재계약)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계약
24년 8월 총 4년 계약만료로 임대인 입주예정으로 이사요청함.
위의 경우 임대인 입주예정으로 임차인에게 이사요청을 하였으나 임차인 사정으로 3개월 연장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3개월 후 입주해도 상관없지만
3개월 연장시 임차인이 임대계약서가 아닌 합의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임차인이 마음이 바뀌어 연장시 1년 더 살겠다고 주장할까봐 확실히 계약서를 쓰고싶은데
임대인, 임차인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아니면 확실히 3개월 연장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부동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비용이 청구되서 임차인이 안하려는 느낌입니다)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