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임대인 입니다.
임차인과 의견충돌이 있어 부동산 선배님들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1년 4월3일 첫 전세계약
23년 4월 2일 만기 였는데
임차인이 23년 1월 18일 더살겠다고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녹취있음)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몇달 지나지않아 임차인이 4개월후 나가겠다고하여 임대인 임차인 모두 묵시적갱신인줄 알고 알겠다고 이야기 하였고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상태라 금액도 낮춰 내놓게 되었습니다.
전세집이 나가지않아 대출신청까지 해놓은 상태인데
알아보니 6개월에서 2개월사이 통화로 합의가 되었으면 재계약인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싼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대출실행을 해서 반환할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차인 입장은 퇴거 합의후 매매 계약까지 했다 퇴거 한달전 이게 무슨경우냐 무조건 반환해줘라 이런입장입니다.(임차인도 모든대화 통화 녹취했다함)
재계약 상태인데 제가 손해까지 보면서 반환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