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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 16세 학생입니다
몇일전 편의점 알바를 지원하였는데 그 편의점이 주류특화 편의점입니다
학생이 알바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의 경우라도 유흥업소 등의 제한 업종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부모의 동의 등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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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소년도 편의점 계산대 업무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