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어떻께?

금요일에 가벼운 사고가 생겼는데요.

저는 가만히 서있고 트럭이 우회전을 하면서 제차 뒤쪽을 긁었고요.

상대방이 보험말고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자고 하는데요.

차 수리비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 합의금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어느정도 받는게 좋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근 차량 수리비는 다 배상받아야겠지만 그렇게 큰사고가 아니라먄 양심적으로 합의금을 받는게 좋을것같아요

    끍힌 정도라면 치료는 필요없어보이긴합니다만

  • 가만히 있다가 트럭이 박은거면

    보험처리 하더라도 100%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답변해주신 분들중에 500만원을 말한 분이 계시는데

    살짝 부딪힌게 500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이고요

    10만 ~ 100만 사이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100만원 한번 불러보세요

  •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합의를 하시지 마시고 병원 치료를 일부 받아보시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병원 치료를 하지 않고 합의를 받을 것이라면은 최소한 500만원 이상은 받으셔야 됩니다

  • 정차하시고 있는 상황이면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로 나올 것 같은데요.

    게다가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 대인 피해까지도 상정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구요.

    상대방 차량이 법인차량이면 다른 차량까지 같이 보험금이 올라갈까봐 그런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것인지 모르겠지만 차량 감가상각이랑 대인 피해까지 잘 산정하셔서 합의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 질문자님 간단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자 측에서 개인 합의를 요구 한다면 자동차 수리 비용과 위로금약 50만원 정도로 합의 하면 좋을듯합니다.

  • 개인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 수리비 정도만 받으시면 될듯합니다.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도 딱히 받을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되거든요 거기서 하루 교통비 생각해서 좀더 받으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일단 수리비에 견적을 받아 보세요

    무턱대고 합의를 했다가 수리비가 더 나올 수도있구요

    수리비견적 + 스트레스와 시간낭비 그리고 차량이용을 못한것까지해서

    합의금을 정하시면 되구요

    상대방이 합의금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 이게 차 수리비에 따라서도 상황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이라서 그 사람이 제시한 합의금을 듣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수리비만큼이면 메리트가 없겠지만, 너무 높게 제시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듯 해요.

  • 가볍게 충격이 없는거면 그냥 몇십만원 선에서 끝내는게 좋을거같아요. 욕심부리면 100~200은받아낼수는있지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중에 님도 당할수있으니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돌아올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