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백프로 과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도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셔서 대물이 아닌 대인에 대한 보상금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치지는 않았으니 그냥 수리만 하고 정리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호의로 한 행동이시긴 하나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도 그럴꺼라는 건 없습니다. 대물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대인보상금 지급시에 보험료의 할증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분들이 병원도 가고 해서 대인보상금도 받으시라는 건데 정답은 없으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