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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나타상
히나타상21.06.01

차량 뒤받침 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제 퇴근길에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와서 충돌했습니다. 뒷범퍼랑 휀다부분 손상되었는데 보험처리 없이 차량 수리랑 렌트카 빌려서 보상해 주기로 하였는데 여기서 합의금을 따로 더 받아야 하나요? 주변에서는 합의금도 따로 받아야 하지않냐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현재 몸상태는 크게 이상없어서 병원은 안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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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의 경우 대물 피해에 대한 보상 입니다.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을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등 대인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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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후방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백프로 과실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고에도 대인접수하고 병원가셔서 대물이 아닌 대인에 대한 보상금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다치지는 않았으니 그냥 수리만 하고 정리합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호의로 한 행동이시긴 하나 내가 가해자가 된 경우 상대방도 그럴꺼라는 건 없습니다. 대물사고 일정금액 이상이 되거나 대인보상금 지급시에 보험료의 할증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변분들이 병원도 가고 해서 대인보상금도 받으시라는 건데 정답은 없으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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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을 받습니다. 다만, 이미 합의가 끝난 상태라고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어, 상대방과 협의를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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