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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재규어242
귀한재규어24223.12.28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을 24년 1월에 해도 세무상으로 문제 없을까요?

12월 결산 법인인데 23년 12월이 아닌 24년 1월에 퇴직연금 납입을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31알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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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하나, 올해 말 기준으로 불입하지 않을 경우 퇴직연금에 관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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