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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귀한재규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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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8

12월 결산 법인인 경우 퇴직연금 납입을 24년 1월에 해도 세무상으로 문제 없을까요?

12월 결산 법인인데 23년 12월이 아닌 24년 1월에 퇴직연금 납입을 해도 될까요?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 31알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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