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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너일이
러너일이23.08.22

재무제표 결산일이 12월 31일 경우, 해당 연도 연말에 설립한 법인도 결산해야 하나요?

보통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황을 결산보고하는 것이 맞는데,

만약 해당 연도(예 2022년) 12월 20일 법인 설립한 법인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경우,

법인 설립한지 얼마 안되어 이렇다 할 성과도 없는데,

해당 연도(2022년) 회계 결산보고를 해야 하나요?

혹 12월 31일 결산보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년도를 면제받는 날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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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규 설립 법인이라 해당 과세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법인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 시 년환산을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이 1개월이라면 1개월의 소득 *12개월*세율*1/12개월로 하여 계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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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1년에 사업연도 일수가 얼마 안되도, 그 남은 기간에 대한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면제 받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만약 처리를 하지 않는 다면 다음연도에 각종 회계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리를 해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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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신설법인도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 및 법인세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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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계기간인 1월~12월인 경우에는 최초 연도에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고,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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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연도가 1.1~12.31일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발생한 실적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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