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23년 1월 31일날 퇴직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3년 3월 10일까지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2022년에 퇴사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2023년에 지급한 경우라도 2023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