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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가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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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0

22년 12월 귀속 23년 1월 퇴직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안녕하세요.

22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여 23년 1월 31일날 퇴직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3년 3월 10일까지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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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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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지현 세무사blue-check
    경지현 세무사
    23.02.10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날이 귀속시기가 되므로 2022년에 퇴사한 경우로서 퇴직금을 2023년에 지급한 경우라도 2023년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